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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신청, 무조건 은행에 방문해야되나요?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574 / 등록일 : 20-07-15 10:02

은행은 2018년 4월부터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장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주로 소액 단위로 사용되는 ATM기는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은행으로서는 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하고, 갱신 시 다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은행이 많아, 방문조차 어려운 장애인도 많다.

ATM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15개 은행 중 이용률이 높은 5대 은행에 확인한 결과,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을 최초로 등록하면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해야했고, 나머지 1개 은행은 매년 장애인등록증을 직접 은행에 제출해야되는 시스템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ATM 수수료 면제를 시행 중인 은행이 15곳인 점을 감안하면, 1회 이상 장애인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은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안과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에는 최초 등록 후 재등록을 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할 것을 건의서에 담아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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